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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차장법 제19조의4(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)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지체 없이 원상회복을 명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가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「행정대집행법」에 따라 원상회복을 대집행(代執行)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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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원가입후 광고신청란에 입력하면 광고 해주나요?
김입점자 2016-11-19 12:37:38
오늘은 창원공단의 심장~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창원기계공구상가에 도착을 했습니다. 창원기계공구상가는 경상남도 창원시 팔용동에 있는 기계공구 전문 상가로 1993년에 개설 되어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, 183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과 10개의 화장실을 가지고 있으며, 총 584명이 종사를 하고 있다. 도착을 해보니 엄청나게 큰 건물안에 여러 기계관련 상가들이 밀집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. 상가 안으로 들어가 보니, 사진들을 보시면 알겠지만, 차가 상가안에 들어갈 정도로 넓으며, 차 없이는 상가안에서 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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